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부산고등법원-2025-누-227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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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227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22724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11.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법인세 205,134,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 항소이유와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4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OO광역시 OO구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사용하게 된 위와 같은 경위와 그 근거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OO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2018. 7. 11. OO광역시조례 제5789호로 폐지된 것)에 의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재산세를 감면받았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6년 이후에는 공공용지 사용계약 연장신청을 누락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그 이후인 2017년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2017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운동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결국 위 ① 및 ②에 해당하였던 기간을 제외하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문 5쪽 13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2017년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가 소액이라 납부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임을 인정할 자료나 증거가 없다. 결국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이 정한,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6쪽 18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7호증 국세청 질의회신은, 토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토지를 체육시설 목적으로 무상사용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09조 에 따라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며, 이후 해당 토지를 타에 유상양도함으로써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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