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lawmoa.net
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1.15 선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서울행정법원-2026-아-1001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서울행정법원-2026-아-10013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