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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2.07 선고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는 유효한 것이므로, 등기가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상속재산협의분할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수원고등법원-2024-누-1071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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