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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25 선고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성남지원-2025-가단-1138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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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 건
2025가단113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OO 외2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임AA과 이BB 사이에 2024. 10.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임AA은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이CC과 이BB 사이에 2024. 10.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이CC은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이DD과 이BB 사이에 2024. 10.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이DD은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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