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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4.24 선고

(심리불속행 기각) 명의대여 사실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지만 비로소 밝힐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대법원-2025-두-3288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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