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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4.24 선고
(심리불속행 기각) 명의대여 사실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지만 비로소 밝힐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대법원-2025-두-3288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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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심리불속행 기각) 피고가 개정 전 국세기본법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지분 80%를 보유한 주주였으므로 개정 후 국세기본법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함
사 건
2025두3288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3누17225 판결
판 결 선 고
2025.4.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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