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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1.27 선고

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합의금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445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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