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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0.21 선고
명도비 여부
대법원-2025-두-3482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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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3호에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양도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서는 매매계약에 다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을 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신고 비용은 대부분 위약금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24누229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
S세무서장
제 2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4누22969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0.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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