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024노91법원 판례 원문
피고인은 2012. 6.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 내인 2014. 10. 20.경부터 2015. 1. 9.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총 26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06,720,19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사면에 의하여 그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고, 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바,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을 저지른 후 수사가 개시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6년 6개월가량 수사를 회피하였고, 귀국한 후에도 8개월가량 도망 다니며 장기간 사법절차를 회피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2012. 6. 1.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2012. 12. 15.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을 경과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이를 선고형을 정할 때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취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누범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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