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
2023카합21631법원 판례 원문
甲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반려견과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만화를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라는 제호를 붙여 87회까지 연재하였는데, 乙이 글쓰기 플랫폼에 유기 반려견의 임시보호와 입양을 주제로 한 글을 연재하면서, 해당 글을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라는 항목에 게시하였고, 이후 丙이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업체를 통해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 문구를 제호로 표시한 도서를 발행하자,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사랑은 강아지 모양' 문구에 관한 저작인격권 및 배포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 제호의 사용금지와 위 제호를 사용한 도서의 판매 및 홍보 중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이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저작권법 제1조), 짧은 문장이나 제호를 저작물로 인정할 경우 오히려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위축되어 위와 같은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그 창작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점, 위 문구는 '사랑', '강아지', '모양'이라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어순에 따라 구성한 문장이므로 그 표현형식이 독창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랑'이라는 감정을 '구체적인 형태'에 비유하는 것은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하면, 위 문구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되는데, 甲은 위 만화 중 조회 수가 가장 높은 20개 회차, 공유 수가 가장 많은 20개 회차의 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 위 만화 전체 회차의 조회 수와 공유 수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문구가 甲의 '상품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甲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문구나 위 만화의 브랜드 가치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甲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거나, 乙과 丙이 甲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위 도서의 출판으로 인해 곧바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이익을 침해당하는 등 급박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乙과 丙으로서는 위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본안소송에서 다투어보기도 전에 위 도서의 제호를 변경하기 위해 이미 유통 중인 도서를 회수해야 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우려가 있어, 甲의 乙과 丙에 대한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아니하여 이유 없으므로, 甲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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