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2023고합514법원 판례 원문
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같은 운수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에 갑자기 탑승한 뒤 운전석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서 정한 '운행 중'이라는 개념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 즉 발진조작의 완료 혹은 주행상태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운전자가 비록 일시 정차를 했더라도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거나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가진 상태라면 운행 중으로 보아야 하는데, 위 버스 정류장은 위 버스 노선의 종점이자 기점이었고 위 정류장 인근에는 운수회사의 사무실이 있었으나, 위 버스를 비롯한 같은 노선의 버스들은 종점인 위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여 별도의 차고지에 정차하는 것이 아니라 왕복 4차선 도로의 끝 차선에 정차했다가 앞차 및 뒤차와의 배차 간격을 조정한 후 다시 출발하는 형태로 운행되고 있었던 점, 실제로 당시 피해자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버스의 시동을 켜놓은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무렵 승객 1명이 위 버스에 승차했고, 다른 승객들도 버스에 승차하려 했던 점, 위 버스는 왕복 4차선 도로의 끝 차선에 정차하고 있었고, 위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버스가 정차했을 당시 그 옆으로 불특정 다수의 차들이 통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버스의 시동을 켜놓은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충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버스가 정차한 장소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버스를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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