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예비적죄명:살인)·사체유기
2024고합56법원 판례 원문
피고인이 투숙한 모텔 방에서 영아인 甲을 출산한 다음 甲의 생모로서 119에 신고하거나 신생아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채 스스로 아무런 보호능력이 없는 甲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하는 방법으로 甲을 사망하게 한 후 甲의 사체가 담긴 비닐봉지를 방 안에 남겨둔 채 도망함으로써 그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분만 직후부터 살인의 고의로 아동학대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아동학대살해죄가 성립하는지 문제 된 사안이다.
아동학대처벌법은 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로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만 규정하고 별도로 아동학대살해죄를 규정하지 않았는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여 이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2021. 3. 16. 개정되었는바, 위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아동에 대한 살해의 고의가 없이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인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고, 아동에 대한 살해의 고의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는 고의범인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 점, 아동학대살해죄 및 아동학대치사죄와 같은 규정형식을 취한 강간등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강도살인·치사죄(형법 제338조)에서 강간 및 강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폭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강간등살인죄 또는 강도살인죄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 각 치사죄로 처벌하는바, 강도살인죄 등은 강도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더라도 강도살인죄가 적용될 뿐 강도 범행 이후 살인의 고의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甲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 아동이고, 피고인은 甲의 생모인 친권자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의 보호자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분만 직후 보호대상인 甲의 호흡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체온유지 등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이 방치하는 행위인 형법 제271조 제1항의 유기행위[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나)목]를 저질렀고, 나아가 검은색 비닐봉지에 태반을 담고 탯줄로 연결된 甲을 접어서 넣는 행위인 형법 제260조 제1항 등의 폭력행위[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를 저질러 결국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에 해당하는 점, 나아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피고인이 갓 태어난 甲을 계속해서 유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살인의 범의 아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甲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아동학대살해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아동에 대한 보호자로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고 아동을 살해함으로써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의 아동학대살해죄를 범한 것이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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