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
2025가합1077법원 판례 원문
甲이 길에서 발견한 고양이를 구조하여 임시보호하면서 입양할 사람을 찾던 중, 乙과 위 고양이 인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고양이를 인도하였으나, 입양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입양 의사를 철회하며 고양이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乙이 이를 거부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고양이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위 고양이는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로서, 甲이 위 고양이를 구조하여 동물병원으로 데려가 검진을 받게 하고, 목욕과 미용을 시키며 자신의 집에서 돌보는 등 이를 乙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보호함으로써 위 고양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위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나, 甲이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위 고양이의 상태와 자신의 상황을 알리면서 위 고양이를 구조하거나 입양하여 돌볼 여건이 되는 사람을 찾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물병원 검진, 목욕 및 미용, 고양이 관련 용품 구입 역시 임시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고양이에 대하여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소유의 의사'로 위 고양이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고양이 인도 전 문자메시지로 인도 일정·방식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점, 입양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乙에게 고양이를 인도하고, 위 고양이를 위해 구입하였던 사료, 장난감 등 용품 일체를 함께 넘겨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과 乙 사이에 고양이를 인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고, 甲은 인도 합의에 따라 乙에게 고양이를 인도하였으므로, 입양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도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바, 乙에게 고양이를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甲의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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