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lawmoa.net
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04 선고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판단에 따라 행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 납부금이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2025-다-21110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