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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1.27 선고
가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2023-가단-6133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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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사 건
2023가단61334 가등기말소
원 고
0000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11. 13.
판 결 선 고
2023. 11. 27.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20XX. X. XX.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AAA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명백히 다투는 취지로 보이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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