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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0.30 선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되어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967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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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5가단10967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1. 피고는 최 ○○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8. 12. 접수 제365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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