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담보대출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3-누-5980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은행 담보대출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3 누 598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ㅇㅇ 외 1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2. 27.
판 결 선 고
2024. 03. 8.
주 문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20. 12.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8 년 양도소득세 ×××,576,490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되 , 제 1 심 판결 이유 제 1 항 가 . 첫머리의 “ 원고들은 ” 을 “ 원고 조○○와 망 김○○ ( 제 1 심 판결 선고 직후인 2023. 9. 20. 사망하여 , 법정 공동상속인인 조○○ , 조○빈 , 조○영이 소송을 수계하였는바 , 이하 설시의 편의상 소송수계의 전후를 따지지 않고 원고 조○○와 함께 ‘ 원고들 ’ 이라 한다 )” 로 고친다 ( 을 제 4 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김○식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각각 얼마씩 나누어 주고받았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시인하였으나 ,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에 관해서는 평당 가격 1,500 만 원에 면적 136 평을 곱한 20 억 4 천만 원으로 기억한다며 , 그 총액은 물론 , 산출근거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고 , 이는 을 제 6 호증의 일부인 “ 가격산출참고자료 ” 의 기재와도 대체로 부합하는바 ,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한 , 을 제 4 호증의 신빙성을 딱히 부정할 이유가 없는 점 ,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을 26 억원으로 기재하고 있는바 ,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용으로 허위 작성하는 매매계약서는 실제 거래가액보다 금액을 부풀리는 것이 보통이고 , 실제 거래가액이 그 이상이라면 굳이 대출용으로 별도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 피고가 위 두 금액 중 그나마 원고들에게 더 유리한 후자의 금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 그에 터 잡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은 아무리 많아야 26 억 원을 넘을 수 없다 할 것인 바 ,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부과세액이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않음은 자명하다 ).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 원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