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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6.13 선고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수원지방법원-2023-가단-60413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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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소멸하였고,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3 가단 60413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6. 12.
주 문
1. 피고는 소외 A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03. 8. 12. 접수 제 27379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 208 조 제 3 항 제 1 호 , 제 25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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