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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0.17 선고

이 사건 소는 분할납부 독촉에 대한 항고소송이 아니라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므로 독촉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25-누-708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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