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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8.14 선고

(심리불속행 기각)부친이 원고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부친이 원고에게 이전한 부동산은 상속포기의 대가가 아닌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5두33782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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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부친이 원고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부친이 원고에게 이전한 부동산은 상속포기의 대가가 아닌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5두33782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