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 해당여부
대법원-2024-재두-513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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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 세 목 ]
상속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5-재두-5136(2025.09.04)
[직전소송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37671(2024.06.27)
[귀속연도 ]
2020
[ 제 목 ]
재심사유 해당여부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사 건
2024재두5136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임ㅇㅇ 외2
피 고
ㅇ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09. 04.
주 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원고(재심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
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재심대상 사건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
그러한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대법원 2008 .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참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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