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1766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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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재원이 전부 망인으로부터 조달되었음에도 생전 증여 내지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되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
사 건
2025구합517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ㅇㅇ 외 3명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8.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3. 21.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117,318,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들과 망 AA(2015. 2. 8. 사망)은 망 BB(2021. 7.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 원고 박○○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망 AA(장남)과 나머지 원고들[원고 CC(차남), 원고 DD(장녀), 원고 EE(차녀)]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 및 납부
1) 망인은 2020. 10. 16. 원고 CC과 원고 CC의 배우자인 FF에게 서울 ○○구 ○○동 **에 위치한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4억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2) 피고는 망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17억 1,000만 원이라고 평가하였고, 망인이 특수관계자인 원고 CC과 FF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아 2024. 3. 5. 소득세법 제101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망인의 양도소득세54,789,360원과 지방소득세 4,951,770원을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연대납부하라는 납부통지를 하였다.
3) 원고 CC은 위 2)항 기재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59,741,130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다.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
1)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들은 서울가정법원 2021느단547××호로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 2021. 11. 11.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2023. 9. 20. 위 법원 2023즈기315××호로 심판경정 결정을 받았는데, 위 심판 및 결정에 첨부된 상속재산의 목록에는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2) 피고는 2023. 5. 18.부터 2023. 7. 26.까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으로 **은행 및 **은행 각 예금채권 합계 3,700만 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과 ******* 보증금반환채권 1억 1,4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 합계 151,000,000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 망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승계 및 감액경정
1) 망 AA의 배우자인 GG은 2015. 3. 31. 망인에게 4억 9,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GG은 2021. 6. 24. 망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13××호로 대여금 4억 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GG은 2023. 1. 19. 위 1)항 기재 사건에서 망인에게 이체한 4억 9,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2. 11. 확정되었다.
피고는 망인이 GG으로부터 4억 9,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4. 3. 21.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망인의 증여세 177,059,790원(가산세 포함)을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연대납부하라는 납부통지를 하였다.
3) 원고들은 위 증여세 납부통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24. 9. 25. 국세청장으로부터 ‘피고가 2024. 3. 21. 원고들에게 한 망인의 2015. 3. 31. 증여분 증여세 177,059,790원의 납부통지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151,000,000원)에서 2024. 3. 5. 자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각 상속인에게 납부통지하는 것으로 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납부통지 세액을 177,059,790원에서 117,318,660
원(= 당초 처분 177,059,790원 -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 59,741,1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된 2024. 3. 21. 자 납부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1억 1,400만 원은 ① 계약 명의인이 원고 CC으로 그 보증금이 원고 CC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고, ② 원고 CC과 *******의 합의에 따라 원고 박○○에게 보증금이 반환되었으며, ③ 상속재산분할심판(서울가정법원 2023느합17××호)에서도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승계한 망인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만으로도 상속재산인 3,700만 원(이 사건 예금채권)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1억 1,4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망인이 2020. 9. 4. *******에 직접 이체하였고, 나머지 9,400만 원은 원고 CC이 2020. 9. 9. *******에 이체하고 나서 2020. 11. 27. 망인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이체받았던 점, ② *******는 ○○시 ○○구에 위치한 시니어 타운으로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나서 배우자인 원고 박○○과 함께 거주하였던 곳이고,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24. 3. 27. 보증금 1억1,400만 원을 반환받은 사람은 원고 CC이 아니라 원고 박○○이었던 점, ③ 원고 CC이 **엔지니어링 전무의 직위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 입주계약 명의인을 원고 CC으로 정한 것은 ○○ 임직원 보증금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 AA과 이혼한 전 배우자인 HH 사이의 자녀들인 II, JJ, KK이 2023. 10. 4. 망 AA과 GG 사이의 자녀인 LL, GG,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23느합17××호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한 사실, 위 법원은 2025. 4. 30. 이 사건 예금채권을 포함하여 망인의 은행 예금채권 합계 38,121,883원을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 한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원고 박○○, CC, EE에게 이루어진 합계 9억 원의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으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은 원고 CC, 박○○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예금채권을 비롯한 은행 예금채권과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은 모두 금전채권인데,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 뿐 이고, 상속재산분할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25. 3. 24. 자 2024스866, 867, 868 결정 참조), ②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 ③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재원이 전부 망인으로부터 조달되었음에도 망인의 상속재산 또는 원고 CC, 박○○에 대한 생전 증여 내지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되므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있어서 한도가 쟁점이 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원고 CC이 2020. 11. 27. 망인으로부터 이체받은 9,400만 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거나 원고 박○○이 2024. 3. 27. 반환받은 보증금 1억 1,400만 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있어 한도가 되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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