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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7.10 선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25-나-20193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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