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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0.21 선고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피담보채권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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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피담보채권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540890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