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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7.18 선고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압류 당시 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다면 제3채무자는 상계로써 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498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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