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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0.01 선고

압류되어 소제기일 기준으로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원리금채권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권자에게 그 원리금채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4524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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