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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8.28 선고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양수인이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채권양도통지는 유효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55167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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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양수인이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채권양도통지는 유효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551678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