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lawmoa.net
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8.20 선고

공사도급계약서의 부관이 불확정기한이고 계약 당시 예상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부관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그 부관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공사대금 지급채무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직접적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 공사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나-205635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도급계약서의 부관이 불확정기한이고 계약 당시 예상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부관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그 부관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공사대금 지급채무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직접적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 공사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나-2056352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