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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1.06 선고

(파기환송) 잘못된 판단에 따른 부과처분이라 하더라도 납부금이 곧바로 부당이득은 아니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러야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2025-다-214743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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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잘못된 판단에 따른 부과처분이라 하더라도 납부금이 곧바로 부당이득은 아니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러야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2025-다-214743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