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 쉽게 찾는 판례 검색 · https://lawmoa.net
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0.15 선고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단-983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인정되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음
사 건
서울서부법원-2025-가단-98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9. 10.
판 결 선 고
2025. 10. 1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x/xx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XX. X. 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판례모아(https://lawmoa.net)에서 출력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