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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1.14 선고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해서도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4-누-5604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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