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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8.21 선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고,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024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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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고,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0241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