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5-누-689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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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구 종부세법 제8조 및 제9조를 비롯한 21년 귀속 주택분 종부세 및 농특세 부과 근거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하였으므로 종부세 부과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2 구합 7929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AA 외 141
피 고
○○세무서장외 26
변 론 종 결
2025. 03. 21.
판 결 선 고
2025. 04.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3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모
두 취소한다 .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별지 3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처분 ’ 이라 한다 ).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은 헌법상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 조세법률주의 , 비례원칙 , 이중과세금지원칙 , 조세평등주의 ,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이므로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2021. 9. 14. 법률 제 18449 호로 개정되고 , 2022. 12. 31. 법률 제 1920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8 조 제 1 항 , 구 종합부동산세법 (2020. 8. 18. 법률 제 17478 호로 개정되고 , 2022. 12. 31. 법률 제 1920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9 조 제 1 항 , 종합부동산세법 (2020. 6. 9. 법률 제 17339 호로 개정된 것 ) 제 9 조 제 4 항 , 구 종합부동산세법 (2020. 8. 18. 법률 제 17478 호로 개정되고 , 2022. 9. 15. 법률 제 1897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9 조 제 5 항을 비롯한 2021 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 포괄위임금지원칙 , 과잉금지원칙 , 조세평등주의 , 소급입법금지원칙 ,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 헌바 238 등 결정 참조 ).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
나 .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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