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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1.18 선고

준주택(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26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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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262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