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재구성은 엄격한 접근이 필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함
대법원-2025-두-3404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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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이 사건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원고들이 선택한 이 사건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 XXX에게 현물배당으로 귀속된 후 원고 XXX으로부터 원고 OOO에게 증여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사청은 이 사건 거래가 그 형식이나 과정이 원고 XXX에 대한 국내 종합소득세(이 사건 외국법인 청산에 따른 배당소득), 원고 OOO에 대한 증여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경제적 실질은 이 사건 아파트가 2017년경 원고 XXX에게 현물배당으로 귀속된 후 원고 XXX으로부터 원고 OOO에게 증여된 것과 동일하다고 파악함
원고 OOO은 이 사건 외국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으며, 법률상 주체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증여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를 (기한후)신고・납부한바, 결국 위 증여는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함
원고들은 원고 XXX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제적 실질을 목적 으로 하면서 그에 합당한 법적 형식을 취한 것일 뿐, 종합소득세가 과세 되어야 하는 경제적 실질(현물배당), 즉 이 사건 외국법인에서 원고 XXX 으로의 부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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