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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4.04 선고

부존재확인의 소는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 유효ㆍ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누-5471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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