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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1.11 선고
(무변론판결)근저당권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9209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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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무변론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5가단92096 근저당권말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11.
주 문
1 .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BBB에게 **지방법원 등기국 2005. 4. 13. 접수 제 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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