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24-누-5868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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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인용)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사건
2024누5868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구합51599 판결
변론종결
2025. 4. 9.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종합소득세 336,030원, 2018년 종합소득세 22,333,840원, 2019년 종합소득세 32,954,000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82,280원, 제2기 부가가치세 4,131,510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952,870원, 제2기 부가가치세 37,501,99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084,810원, 제2기 부가가치세 15,273,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17쪽 11행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 제2항 제1호”를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 제3항 제1호”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9쪽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변론종결 이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제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제1심 법원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이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헌적인 조항’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이미 배척하고 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2항 이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시기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이 이를 받아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자유직업소득자 그 밖의 종업원의 봉사료를 함께 받는 경우에 그 봉사료가 공급가액에 미포함 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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