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 쉽게 찾는 판례 검색 · https://lawmoa.net
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11 선고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 임박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는 생략할 수는 있어도 과세예고통지 절차는 생략할 수 없음
대법원-2025-두-3406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 요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는 생략할 수는 있어도 과세예고통지 절차는 생략할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25두340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영농조합법인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판례모아(https://lawmoa.net)에서 출력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