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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8.29 선고

가공경비는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대표자상여로 보아야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97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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