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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3.26 선고
상속재산분합협의(지분포기)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강릉지원-2024-가단-3710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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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합협의를 통해 본인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판결)
사 건
2024가단371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길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26.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4. 2. 9.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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