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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8.20 선고

등기가 망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사망에 따른 상속 절차로 부동산 명의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배우자라 하더라도 취득시부터 공동 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606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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