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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1.18 선고

전산에 채권자를 채무자로 착오 입력하여 채권자가 환급받아야할 돈이 채무자에게 잘못 지급되었다면 원채권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소-22082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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