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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6.03 선고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대전지방법원2025나202492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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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대전광역시가 2023. 11. 23. 대전지방법원 2023년 금 제8074호로 공탁한 108,829,4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대전광역시가 2023. 11. 23. 대전지방법원 2023년 금 제8074호로 공탁한 108,829,4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
다.
이 유
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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