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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6.11 선고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남양주지원-2024-가단-5216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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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피고는 체납자 앞으로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단52165 증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6. 11.
주 문
1. 피고는 ○○(551225-2******)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5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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