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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8.28 선고

다른 재산이 없는 체납자가 채권자 중 1명인 피고에게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쳐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대전지방법원2024가단25866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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