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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8.27 선고

출국 이후에도 주민등록 등을 유지하였다면 임시출국으로 보아야 하며, 한국·뉴질랜드 조세조약을 고려하여도 항구적 주거는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24-누-6011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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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이후에도 주민등록 등을 유지하였다면 임시출국으로 보아야 하며, 한국·뉴질랜드 조세조약을 고려하여도 항구적 주거는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24-누-60116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