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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0.02 선고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형식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것은 가장행위로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 위탁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750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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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형식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것은 가장행위로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 위탁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7508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