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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0.02 선고

이미 확정된 행정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6458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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