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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1.25 선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307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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