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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1.25 선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307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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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의 10년이 경과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사 건
2025가단51307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ㅇㅇㅇㅇㅇ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5.11.11.
판 결 선 고
2025.11.25.
주 문
1. 피고는 △△△(******-********)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제4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11. 3. 24. 접수 제12167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나.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제2항, 제5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11. 8. 17. 접수 제372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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