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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7.18 선고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자인해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보아 해당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의 하자가 있으므로 본세 역시 취소되어야 함

수원고등법원-2024-누-13978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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